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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조회 5797 댓글 1
 

판결난 대금 받아주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010-5465-7261  

 
 
 
 
 
댓글 (1)
정재덕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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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받으실금액 원금 기준으로
일천만원 이라면
저희회사에 맏기실때 신용조사비 33만원(부가세포함) 내시면
회수시 회수수수료로 회수한금액의 20%를
추심성공수수료로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신용조사비 없이 의뢰시는 회수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즉20%를 하실지 30%를 하실지는 강재구님이 결정 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십시요
정성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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