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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 반환에 관한 건
이용진 조회 5763 댓글 1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후 나올때 전세금을 달라고 하니 이런 저런 핑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받은 상태이며

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나 건물주인은 이런 저런 핑계로 수년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물주인과 연락도 잘 안되고 이미 재산의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했다는 말도 있고 여하튼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댓글 (1)
정재덕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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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본건은 지급명령)을 첨부하여 의뢰 하여 주십시요
만약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돌려 놓았다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런 사기친 자는 민형사책임을 물어야 지요
연락 주십시요 정성껏 도움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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