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실거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거래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거래초기부터 알고 거래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되니 거래시 각별 유의 바랍니다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등에 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를 발췌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아무쪼록 명의 대여자와의 거래시는 각별한 주의로 피혜가 없도록 거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甲은 乙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丙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약 2년 정도 후에 미지급대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甲은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乙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丙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허락한 乙은 甲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丙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일부 대금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명의대여자 乙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해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결국 甲은 乙에게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의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만일 乙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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