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미수금) 회수방안 검토> 안녕 하세요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자(도급인 : 도급을 주는 사람),시공자(수급인),하수급인등 여러단계로 이어져 있고,공사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기성고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1.공사대금 분쟁의 유형으로는
<수급인의 입장 에서는 > - 공사의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기성고 잔금
(도급인의 입장 에서는> - 지체상금 - 시공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등 입니다
2.공사대금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방안
가.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 하고 있다면 하자건 부터 해결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와 수급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공된 부분에 하자(오시공,오미공,변경시공 등)가 있는경우,도급인은 시공자(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 할수도 있고,하자보수를 청구 하는대신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고,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즉,선택적으로도 중복적으로도 행사할수 있읍니다. 대부분 하자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나.?소송을 대비하여 소송 입증자료 를 챙겨 놓자 소송은 최종적인 수단이다. 소송제기에 앞서 채권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등)를 먼저 취하는 것이 순서이다. 소송이 장기화 되어 재산을 빼돌리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사 발견재산이 당장은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가압류 조치 하는것이 심리적 압박 수단 으로도 효과적이다.
다.특히 제3채무자 (채무자의 거래처) 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이 매우 효과적이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공사시 보증증권을 발급 받는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 하는 것은 대부분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 채권회수 실익은 없더라도 신용상태 하락으로 인한 추가 보증에 어려운이 따를수 있는 등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발주처,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으로 이어 지므로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채권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되어 남보다 한발 앞서 대금 할수 있다
라.선제적 으로 유치권을 행사 하자
- 유치권자(수급인)는 공새대금을 변제 받을때 까지 목적물을 점유를 계속 하면서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즉 목적물을 양수한자는 물론이고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의 변제가 있을때 까지 인도를 거절 할수가 있습니다
- (수급인의 유치권의 성립시기)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 됨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변제기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 할수가 없습니다
- (효과적인 유치권 행사 방법)
불법적인 점유를 제외하고 점유는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물론 간점점유를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즉 경비용역회사 직원을 파견하여 점유(유치권행사)도 가능 합나다.현수막을 설치하여 외부에 이 건물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타 하도급 업체등 채권자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유치권 행사는 우선 실시 대상 입니다
(유치권행사를 했다 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유치권을 행사 하였다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 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즉 "도급 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은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 하므로
즉 유치권을 행사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주채무인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면 부수된 유치권도 행사할수 없게 됨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마.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다
- 발견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하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위임 하는것 조차 금지된다 빚 독촉은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이메일,문자메세지,방문등 채무자를 접촉 해서는 안된다 늦은 시간(오후9시~ 익일 오전8시) 에 채무자를 방문해서도 안된다
- 발견재산이 없으나 차후에 돈을 벌면 갚겠다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확인서" 라도 받아 두자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면 소멸시효 중단조치인 "승인" 에 해당되어 공사대금 경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확인서도 안써주는 채무자는 ? 채권을 포기할것인가. 소송해서 10년을 연장 해놓을 것인가를 고객님이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 하셔야 할때 입니다.
- 소멸시효 만료일 임박해서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놓자 발송후 6개월 이내에 시효중단조치(소송제기,가압류,승인)를 취하지 아니하면 6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효가 완성 됩 니다.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말로 하는것 보다는 후일 소송의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서 라도 공사대금 지급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우송해 놓자
바.공사대금 미지급과 형사고소
형사 고소시 혐의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확실한 경우에만 하자.(신중을 기하자)
사.하도급인 파산시등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금인이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 하거나 사업에 관한 인허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없을 때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이 아닌 도급인(발주처)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소송제기등)할수 있다
아.하도급법상 60일 초과 결제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 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8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 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61일부터 하도급대금에 연 15.5%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소송제기에 앞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 하자 (적극 검토사항) 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추심을 진행 하는 기관으로,추심업무를 진행 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상태,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 회수 전략을 가지고 채무자를 접근(방문,전화등)하기 때문에 미수금 해결의 지름길 이라 권해 드립니다. 더 이상 골치 아픈 미수금 추심전문 베테랑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영업에 전념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목적은 채권회수에 있다 할것 입니다.채권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것은 바로 채무자의 심리 입니다.추심 베테랑 일수록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여 여하이 상환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채권회수가시작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채무자의 약점이 과연 무엇인지 부터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성공의 열쇠는? 채무자와의 심리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사는 법적절차에 의한 채권 회수 보다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설득을 통해 자진변제를 우선적으로 종용 함으로써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를 조정역활을 여하이 수행하여 채권회수를 조기에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기에 앞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앞 채권추심 의뢰시 장점>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되는 미수금 회수의 어려움 해결 채권회수의 오랜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전문성강화 지속적인 관리로 회수가능성 고취 및 소멸시효 관리 추심의뢰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회수가능, 불가능을 조기에 판단! 대손상각처리 => 빠른 부가세 환급조치 공증, 판결문은 받았지만 딱히 해결방안이 없을 때 방법제시 카.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 하자
이행권고결정제도,지급명령제도,민사조정제도,화해조서,공정증서를 활용 하자
만약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종용 하였음에도 불응 하게 되면 부득이 법적인 절차를 착수 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를 먼저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왜냐하면 실컷 소송해서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 해 지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공사대금,물품대금,사업자금으로 빌려준돈 즉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 없이도 신용정보회사 에서는 채권추심이 가능 하오니 빠른 채권회수를 원 하신다면 적극 이용을 권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2017.1.1부터 소가가 3,000만원(종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1심 사건에 한해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수 있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기에 앞서 지방법원 에서 피고의 의견을 물어 보는 절차 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금계산서등 상거래 입증자료가 완벽 하면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권합니다. 지급명령제도 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수 있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심사만 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약식분쟁 해결 절차 입니다.비용을 절감 할수 있고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으나,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장송달이 가능 한지를 사전에 꼭 확인후 지급명령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송달되지 않거나,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안소송을 진행 함으로써 오히려 소송기간이 늘어 날수가 있음) 민사조정제도 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를 이끌어 내는 제도 입니다.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거나(조정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대의 1/5인지대첨부) 소송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함으써 시작이 되는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이에 대하소여는 상소등 불복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화해조서)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 하게 되는데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대표적인게 부동산 임대계약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공정증서 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 에 근거하여 공증인 사무소(공증인 사무소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 라고 하는데 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물품대금을 공증 할때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로 부터 3년,일람출급은 4년의 시효가 적용됨)를 ,개인간 금전대차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지급기일로 부터 10년의 시효적용)를 주로 이용 하고 있다 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상각 (및 부가세 환급 처리) 하자
(대손상각 요건) 1)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2)채무자의 상황으로보아 회수할수 없는 채권(회생계획인 인가,법원의,면책,파산결정등) 3)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권 등
거래하시는 세무사와 협의하시어 대손상각및 부가세환급을 위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 / 철 / 상 / 담 |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정 재덕 부장 | 직통전화 : 031-901-5325 | 팩 스 : 031-901-3610 | 핸 드 폰 : 010-8742-1100 | (전화나,메시지 남기시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 이메일 : nn524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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