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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판결문 확보 하는 방법
정재덕 조회 5938 댓글 0
 

 

 

 

비용을 적게 들이고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쉽게 얻을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지급명령제도 입니다

(화해조서공정증서 도 있습니다)




1.이행권고결정제도 사건 심판법 개정에 따라 2017.1.1부터 소송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1심 사건에 한해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수 있는 사건 에서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즉,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의견을 묻는 절차 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천만원이하 소송제기라고 해서 법원은 무조건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제출되어 있는 서류들을 검토 해본결과 원고의 청구취지가 맞다고 인정 될때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장 제출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할것 입니다 


이리하여 소액사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대로 이행 할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피고에게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여 동  법원의 결정에 만약 이의가 있으면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됨) 원고는 승소 확정 됩니다. 즉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2.지급명령제도?? 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당사자(채권자 와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서류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이행 되지만,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채권자 승소 확정) 되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할수가 있고 (인지대가 소제기시의 1/10), 청구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지급명령은 채무자 한테 반드시 송달이 가능 하여야만 합니다다.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 입니다 .


소장이 송달불능되어 본안소송으로 전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인지대 9/10를 납부 하여야 하고 새로 소송이

시작 되므로, 당초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송달이 가능 한지를

사전에 꼭 확인후 지급명령 신청 하셔야 합니다 .  

 

 

 

3.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양 당사자가 소제기에 앞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소전 화해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널리 이용되고 있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계 에서도 당사자 합의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읍니다?

 

 

이상과같이


1.채권의 존재가 명확하여 분쟁이 야기 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신 되는 경우로서

소가가 3000만원 이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결정제도적극 활용 하고,


2.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하고 채무자앞 송달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 

이용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시 화해조서를,


4.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비용을 적게들이고 집행권원을 확보 할수 있어 ,후일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용이하므로 적극 권해 드립니다



<참고>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후일 피고(채무자)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동일사건을 다시 소송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친/절/상/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정재덕 부장

직통전화  031-901-5325?

핸 드 폰   010-874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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