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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으로 확대 2017년부터 시행
정재덕 조회 5928 댓글 0
 

 

 

 

2017.1.1 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가 3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 된다

  • (2천만원으로 유지 되어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만에 증액 되다 !!)  
  • 소액사건에서는 구술()로 제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제소로 본다.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판사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소액사건심판요건은

  • 3천만원이하의 소액이어야 하고
  •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줄여서 소액사건으로 신청할수 없다)
  • 민사본안의 사건이어야 하고
  • 1심관활사건(지방법원) 이어야 한다


  • 소액사건 심판의 특징은
  • 변호사 선인 없이도 가족이 법원에 아무때나 나가 구술로 제소 하고
  • 한번만의 변론으로 판결이 되어 시간절약,비용절약 과 단시일(약3개월안)에 소송을 끝낼수 있다


  • / 철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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