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가 3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 된다
(2천만원으로 유지 되어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만에 증액 되다 !!) 소액사건에서는 구술(口述)로 제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제소로 본다.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판사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소액사건심판요건은
3천만원이하의 소액이어야 하고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줄여서 소액사건으로 신청할수 없다) 민사본안의 사건이어야 하고 1심관활사건(지방법원) 이어야 한다
소액사건 심판의 특징은 변호사 선인 없이도 가족이 법원에 아무때나 나가 구술로 제소 하고 한번만의 변론으로 판결이 되어 시간절약,비용절약 과 단시일(약3개월안)에 소송을 끝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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