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일람표> 1. 상사 채권 ? 통상적인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전채권으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가 가능 합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설 명 | 소멸 시효 | 상사 채권 | 운송 대금 | 운송에 대한 대가 | 1 년 | 창고 임대료 | 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 동산 임대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공중시설 사용료 | 여관, 음식점 대석,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교육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기타인 임금 대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물품대금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 년 | 공사 대금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용역 대금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부동산 임대료 | 건물(상가) 등의 사용료 | 통신 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 의료 대금 | 의사, 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공공 요금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통신료등 | 제조 대금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광고 대금 | 광고에 대한 대가 | 권리 임대료 | 상호, 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 금융 채권 | 금융기관의 대출금등 | 5 년 | 카드 채권 | 신용카드 사용료 | 보험 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 (구상권 등) | 대여금 | 대부업체의 대여금등 |
2. 민사 채권 ? 2009년 10월부터 판결문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도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가 가능 합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설 명 | 소멸 시효 | 민사 채권 | 민사 판결문 민사 결정문 민사 명령문 | 민사 대여금 | 개인 간의 금전대여 | 10 년 | 민사 매매 대금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 민사 임금 채권 | 근로자의 보수 청구 | 민사 기타 | 재판을 통해 판결, 결정, 명령의 확정으로 권원 있는 채권 | 공정 증서 | 어음, 수표 | 완성된 어음, 수표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한 어음, 수표 | 3 년 | 일람 출금이 기재된 어음, 수표 | 4 년 | 금전소비대차 | 매매, 위임, 채무변제계약, 임대차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증여 계약 공정증서 | 10 년 |
※ 소멸시효란?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방법은 중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단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효기간의 임박성 효율성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것 입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공증을 받았다고 판결과 같이 모두 시효가 10년 으로 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고객님들은 바로 전화 주십시오 010-8742-1100 직통 031-901-5325 (정재덕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