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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못 받은 돈 기필코 회수 하여 드리 겠습니다
정재덕 조회 6190 댓글 0
 

 

1.저희회사는 정부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로 전국 35개 지사망을 연결하여 민사,상거래채권을 전문적으로 회수 하는 추심전문 신용정보 회사 입니다.

 

2.사업하다 못받은돈(상거래채권)은 판결문이 없어도 즉시 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위임이 가능 하오니 악성미수금을 조기에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3개월이상 결제를 미루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내에 채권관리팀이 없다면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채권 관리를 하여 주는 추심전문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 하여 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3.미수금회수는 빠를수록 좋고,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회수의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됩니다.

설마 내것은 주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이에 악덕 거래처(채무자)는 재산은닉,고의부도,폐업,회생,파산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결제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기업이 망 하는 것은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대금을 못 받아서 망하는 법 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 하기 전에 남 보다  언른 받아 내세요.

대표님의 한발 앞선 결정만이 귀사의 재산을 굳게 지켜 낼수 있을 것 입니다.

 

4.어떻게 회수를 해야 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시간도 없는데다 인력도 부족하고 월말결제는 다가오고.... 꼭 받아야만 하는데... 어쩌지 ?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니고 채무자 편 이라는 사실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부실채권 회수전문가와 상의 한번 해보세요.

최단기로 회수하여 귀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현금으로  돌려 드리 겠습니다.

 

어떻게 회수 하여 드리느냐가 중요 합니다.수수료는 걱정 하지 말아 주십시요.조정 하여 드리 겠습니다.

( 수수료는 회수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 회수금액의 20~30% 입니다.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채권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맡기실때 신용조사비 33만원을 내시면 회수시 추심성공수수료율이 20% 이고 신용조사비 없이 의뢰시는 회수시 30% 입니다.

20%로 하실지 30%로 하실지는 고객님께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 상담 하여 드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려신용정보 고객지원팀 부장 정재덕

                                     핸 드  폰 : 010-8742-1100

                                     직통전화 : 031-901-5325

                                                    팩      스 : 031-901-3610

                                                                이 메 일  : nn52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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