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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2017-04-28
정재덕 http://xn--299ar7svyd2qeta274a2zijwbkzbd0i.urr.kr/c/?15  조회 6848 댓글 0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멸시효가 완성 된 후에 지불각서를 채무자로 부터 받았을 때의 효력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좋은글이 있어 고객님께 소개 해 올리 오니 널리 이용 하시어 고객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 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 甲의 지불각서 작성·교부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일응 보여지는바,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새로 받은 지불각서 상 지급기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생깁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채권회수는 열심히 노력하는 채권자만이 누릴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채무자로 부터 새로이 지불각서( 또는 채무확인서 나 상환계획서) 를 받아 두십시요. 

 

그리고 물품대금,공사대금 미수금이 소멸시효 경과후에 채무자로 부터  새로이 지불각서를 받았다면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 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10년이 아닌 3년 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례는 민사채권의 경우임)

 

 

 

 

친 / 철 /  상 /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정 재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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