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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수금)의 효과적인 회수방안 2017-04-28
정재덕 http://xn--299ar7svyd2qeta274a2zijwbkzbd0i.urr.kr/c/?14  조회 6175 댓글 0
 

 

 

물품대금(미수금)의 효과적인 회수방안

 

 

안녕하세요


먼저 민사채권과 대비하여 상사채권의 특색(특성,특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가장 큰 특징은 채권소멸시효가 민사채권의 절반인 5년 입니다.또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3년으로 단기 입니다(운송료등은 1년.약속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6개월)  이처럼 상사채권은 발생 빈도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 또한 단기 인것은 상거래 대금의 빠른 해결로 신속주의를 구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유질계약 허용 입니다(상법59조).유질계약이란 쉽게 설명 하자면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급전을 빌렸는데 정해진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잡힌 귀금속의 소유권이 전당포 주인에게 넘어 가는 것 과 같은 경우 입니다.


- 상사유치권 행사가 용이 하다는 점 입니다(상법58조).민사채권에 비해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 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 상사채권의 보증인은 언제나 연대채무자가 된다는 점 입니다(상법 57조)

단순히 보증인 이라고 기재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보증인은 당연히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민사보증인이 행사 하는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미수금 회수 방안은 무엇일까?



1.돈을 주지 않는 사연 부터 알아 보자


 납품은 제 날짜에 하였는지? 제품에 하자 는 없는지?(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또는,납품금액을 재조정 ,등)

거래처의 자금부족으로 결제 지연시 대표님의 빠른 결정이 필요 합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과의 싸움 입니다.


대금지급을 너무 강하게 하면 거래 끊길가 봐 못하고,미수금만 차곡 차곡 쌓여만 가고,더군다나 속 썩이는 업체가 여러군데라면 회사운영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2.추후 소송등 법적조치 대비하여 채권 증거서류 를 갖춰라.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청구서,등 채권성립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 부터 비로소 거래처 관리에 착수 하시게 됩니다.



3.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님의 거래처가 신용이 좋은 회사 이기를 바라듯이 ,채무자의 거래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평소에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대화를 가지 신다면 자연히 제3채무자 파악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표님의 거래처가 도산에 직면 했을때 제3채무자로 부터 거래처의 채권을 양도 받거나,제3채무자 앞 채권 가압류등 조치를 한다면 분명 남보다 한발 앞선 채권회수로 부실규묘를 최소화 할것으로 확신 합니다



4.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실시 하자


- 채권자가 직접 하실수 도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도 없고,인력도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입니다.


-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있는데 결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을 제외 하고는 특히 은행예금등 을 이실직고 하는 채무자가 세상천지에 있을까요?

은행예금을 다 빼돌리고 신고 해도 잡아낼수 있는 방도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을 하시면 세밀한 부분까지 재산/신용조사가 가능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민사채권의 경우는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추심위임을 받을수 있으나,물품대금등 상거래 채권은

신속한 채권추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판결문 없이도 추심위임을 받고 있으니 적극 이용을 권장 합니다.


신용조사 범위도 특히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적지에서 현주소지까지 부동산 소유현황은 물론 신용상태(신용등급 과

채무불이행등록 유무,신불자라면 그 사유까지,궉세체납여부,산재고용보험료 체납유무.신용카드 보유여부, 추정되는 은행거래 유무 까지 세밀하게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회가 이루어져 채무자별 맞춤 회수 전략을 마련 할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위임 없이 신용조사만 의뢰 하시면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실시 할수가 없어 신용등급,신용카드유무,추정되는 은행거래를 파악 할수가 없습니다)



5.채권소멸시효를 중요하게 관리 하자


아무리 받을돈이 많아도 시효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권리위에 낮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취지 입니다.

물품대금은 공급한 날로부터 또는 마지막으로 입급 받은 날로 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이처럼 상사채권은 거래관계의 조속한 확정 이라는 요청으로 인해 민사채권이 10년의 기간보다 단기간의 시효를 적용한다.

상사채권은 상법상 시효가 5년(은행대출금등)이나,3년(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1년(운송대금등),6개월(약속어음배서인등)로 단기간 임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조그만 노력으로 시효를 3년 연장시키는 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래처를 잘 설득해서 

단돈 10만원 이라도 좋으니 계좌입금을 받으 십시요. 단돈 10만원 입금 때문에 미수금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됩니다. 단돈 10만원의 입금 의미는 ?시효중단조치인 "승인" 에 해당하는 힘을 발휘 합니다.


만약 10만원도 입금 못한다면 "갚아야 할 돈이 얼마 있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는 확인서라도 받아주자. 이또한 "승인" 에 해당되어 확인서 받은날로 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돈이 들어가는 소송제기는 대표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평생을 갚아도 못갚은 돈이라면 차라리 채권을 포기 해버리는 편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반면에 채무금액이 적고 특히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놓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방법은 중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단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그것은 시효기간의 임박성 효율성등을 판단하여 결정 하여야 할것입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같이 모두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공증은 3년,일람출금 어음공증은4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


6.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부실채권 고민 전문가와 상의 한번 해보세요

한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친 / 철 /  상 /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정 재덕 부장
직통전화 : 031-901-5325
     스 : 031-901-3610
핸 드 폰 : 010-8742-1100
(전화나,메시지 남기시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이메일 : nn52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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