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소멸시효 이야기>
통상적인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저희회사에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 대여금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추심위임이 가능 )
1.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대금. 창고임대료. 동산임대료. 공중시설사용료. 교육채권. 기타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등
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은 1년. (어음 배서인이 자기 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6개월임. 또한 수표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청구권도 6개월로 단기 임에 유의 )
2.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통신대금. 의료대금. 공공요금. 제조대금. 광고대금. 권리임대료. 부동산임대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만기일이 있으면 만기일 다음날로 부터 3년,만기일이 없는 일람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시 지급제시 다음날 부터 3년(즉,발행일로 부터 4년임)
3.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등 금융채권.카드회사의 카드채권,보험회사의 보험채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사 대여금
<기타 유의 하여야 할 사항 등>
- 위와 같이 상거래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대폭 단축시켜 단기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상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속주의 구현 입니다.
-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거래당사자 일방이 사업자등록을 낸 상인이면 상행위 인것 입니다. 설사 사업자등록을 안낸 노점상과의 거래도 상행위 입니다)
- 상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을 변형한 채권,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계약해제권등도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만약 물품대금,공사대금이 소멸시효 3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 것입니다 : 절대로 포기 하지 마십시요 !!!)
- 상사대여금의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줬다면 이에 해당 됩니다. 즉 상사대여금은 물품대금3년,개인대여금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것 입니다
- 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 당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되면 유치권도 행사 하지 못합니다
(즉,주채무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면 그 공사에 부수되어 빌생한 유치권도 소멸 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된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즉,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3년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말소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취소가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 할것을 요청(제소명령) 할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제소명령 신청이 있으면 언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 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 토록 채권자 에게 명하게 되는바, 만일 채권자가 이를 해태 하면 채무자는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 할수 있게 됩니다
- ? 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및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을뿐 ,보증인 에게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도 유의하실 내용 입니다.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판결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고,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1986.11.2586다카 1569)
-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으로 "승인" 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채무 있음을 인정 하는 의사표시로,새로이 상환계획서를 작성 하거나,채무금의 일부변제,이자지급등이 이에 해당 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 하게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변제도 (설사 시효가 끝난지 모르고 변제 했다 해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입니다
- 시효중단을 위하여 "최고" 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해서 발송후 6개월동안 아무런 조치(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가처분, 및 승인 의 절차) 를 취하지 아니하면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효가 모두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는 10년이나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기일로 부터 3년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일람출급은 발행일로 부터 4년 입니다)
이자조항이 없고,일시불 상환조건이면 약속어음 공증을 ,그외에 이자및,지연손해금,분할상환조건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 합니다.
-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도 ?있습니다.
약속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날로 부터 6개월 초단기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 즉,약속어음 부도등으로 어음을 반환 받은 최종소지인은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들 에게 6개월 이내에 부도금을 돌려 받거나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등 시효 중단조치가 필요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자 즉 채무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구소송을 제기 할수 있고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 하였다는 권리 소멸의 항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님은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 즉,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는 절대로 소송을 기각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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