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 통장거래 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 하고 신용대출 한도 조회 등을 요청 해 보면 본인의 신용상태를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나,한국신용정보원 (02-3705-5800 ) 을 방문 하거나 ARS (1544-6640) "본인신용정보 알아보기" 이용 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후 본인의 신용정보를 음성으로 청취 가능 합니다.
다,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 한국크리딧뷰로(http://www.credit4u.or.kr) 에 회원 가입후 본인 인증 한후 조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해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고려신용정보등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의뢰를 받은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아니 한다면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지, 신용상태는 좋은지 ,신용 불량자 라면 무엇 때문인지 (대출연체,국세체납,카드연체,채무불이행 등록 등),보유 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추정 되는 거래은행은 어느 은행인지? 등등 을 신용정보회사는 조회 할수 가 있습니다.
( 추심위임 하실때 신용조사비를 선불로 내시면 본사 조사팀에서 조사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고객님께 교부 하여 드립니다)
3.기타
가.신용정보의 정의
개인이나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때 금융기관이 해당개인이나 법인과 거래를 할 것인지,거래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는 연체나 거래기간 만료시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은 2016.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입니다(종전 은행연합회등 에서 관리 해오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설립됨)
나 수집 집중 활제공 및 활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체,신용카드 개설,세금체납,파산면책,등의 일반신용정보를 집중하여 , 이를 다시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 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평가 자료로 활용 됩니다
다. 신용등급은 누가 산정 하나요?(신용조회회사)
1.나이스신용평가정보( 02-2122-4000)
2.서울신용평가(1577-1006)
3.한국크레뎃뷰로(02-708-1000)
친 / 철 / 상 / 담 |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정 재덕 부장 |
직통전화 : 031-901-5325 |
팩 스 : 031-901-3610 |
핸 드 폰 : 010-8742-1100 |
(전화나,메시지 남기시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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