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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빠른 결정이 필요 합니다 2017-04-27
정재덕 http://xn--299ar7svyd2qeta274a2zijwbkzbd0i.urr.kr/c/?3  조회 6467 댓글 0
 

 

 

 

1. 미수거래처가 "법인 "인 경우!

 

법인의 경우 폐업, 부도, 법정관리시, 미수대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왜냐구요?

대표이사 한테는 책임을 묻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전화를 받지 아니 하여 사무실을 찾아 갔더니 문을 닫아 버리고

직원들도 출근 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 황당해 하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개인의 경우에도 파산,회생 신청시 회수가 어려 집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남보다 빨리 언른 받아 내세요

 

2.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때

 

3.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회피할 때

 

4. 주변 거래처들로 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5. 채권 소멸시효 날짜가 가까이 다가온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대금청구 불가

 

(상사채권 소멸시효 인 3년이 경과 된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채권소멸시효는 5년간 이므로  악착 같은 자세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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